안녕하세요. 자녀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 공제금액 요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녀 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세법에는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담겨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절세 전략도 소개해드립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1) 상속세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남긴 유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망일로부터 6. 3개월(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납부방법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여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최대 5년) 가능합니다.
(2) 증여세 평생 동안 재산을 자녀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유사하지만 상속이 아닌 평생 양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2.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상속세는 모든 자산에 대해 과세되지는 않으나,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상속세 면제 한도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기본공제 – 5억원 : 상속인 전체.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법정배우자가 동거하는 경우에는 10억원) (2)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실제 상속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가능 – 단,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고 신고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공제를 받으려면 9개월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0억원 이하의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가능(사실혼배우자는 불가)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jo/2023/12/15/02f2b744-8fc9-4f97-9213-12d3e5ab0237.jpg
(3) 자녀공제(개인공제) – 자녀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1천만원씩 공제됩니다.
(4) 기타공제 – 상속인이 아닌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타 친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기준을 적용합니다.
– 고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의 경우 집값 최대 6억원까지 공제 가능 – 고인의 금융자산(예금 등)은 최대 2억원까지 공제 가능
3.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 자녀에게 생애 동안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 면제 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1) 기본공제금액 – 직계존속(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 수령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 기타 친족(삼촌, 이모 등) : 1천만원(2) ) 증여공제 한도 – 기부자는 10년 단위로 면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액을 10년 이내에 분할하여 기부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계.
4. 절세 전략 꿀팁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전 증여의 활용 상속 10년 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재산으로 이전됩니다.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의 기부 부동산, 주식, 채권 등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사전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선물로 기부하시면 자산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증여와 상속의 조화 증여와 상속이 적절히 결합되면 각 공제한도를 활용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5.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세표준을 5단계에서 4단계로 낮추고, 자녀 상속공제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회기. 거부되었습니다.
참석한 의원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이었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를 지지했다.
확대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야당에 의해 무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변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세금절약은 미리 계획할수록 효과는 커지니 지금 시작해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