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알아두기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 가입조건을 알아보세요.

정부에서는 집값 폭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주거드림청약계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좌는 저축, 청약, 대출연계를 통해 청년들에게 내집구입은 물론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낙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청약계좌와 대출이 연동될 뿐만 아니라 장기, 저금리 대출조건도 적용됩니다.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혜택을 제공하는 주거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만 19세~34세에 적용됩니다.
이 중 전년도까지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또한,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통장이나 청년희망적금통장 만기일시 납입액을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납부금액에 대해 연 최대 4.5%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5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은 일정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과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일반 청약에 비해 장점이 많다.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미 청년우대주택청약저축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서 검토도 ​​수행됩니다.
가입 시에는 노숙인 확인으로 노숙인이 확인되며, 해지 시에는 주택소유제도나 지방세항목별 과세증명서를 이용하여 가입기간 동안의 주택소유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령확인은 신분증 제출로 가능하며,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또는 소득확인증명서로 전년도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인의 경우, 사랑의나라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가입자 확인서 또는 소속 부대의 병역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드림 청약계좌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이 계좌와 연계하여 당첨된 아파트 매매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 39세 미만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청약통장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이며, 1,00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매매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금리는 3.6%이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40년까지라고 하니 젊은 층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