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방법 : 개인, 직장인, 퇴직자를 위한 요약
매년 연말이 되면 다들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합니다.
13개월 월급이라고 할 만큼 큰 금액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을 많이 토하는 사람도 있다.
왜 이런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연초부터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클 수 있으니 남들보다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직장인, 퇴직자들의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2. (개인, 직장인,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3. 연말정산 절차
1. ‘연말정산’이란?
1년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정산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한다.
직장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과세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된 세액은 개인의 사정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징수한 세액이 너무 과한지, 너무 적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추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방법
2-1.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급여를 받는 개인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가 아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하기 때문이다.
그럼 프리랜서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나요?
하지만 프리랜서들은 세금 정산을 위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급여에서 3.3%의 세금이 공제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지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인된 세금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임금근로자인 직장인은 개인의 상황이나 경제활동에 따라 개별적으로 금액을 계산하여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것을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즉, 해당 연도 동안 납부한 세금의 과부족을 원천징수를 통해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12월부터 1월 사이에는 회사가 연말정산 관련 공지 및 신고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제출서류는 ‘공제보고서’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미리 확인하시면 더욱 쉽게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 퇴직 중에 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이 복잡해집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달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영하여 소득공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직원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에는 연말정산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퇴사한 경우에는 5월 급여 지급일까지 근로소득세 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견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퇴직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바뀌므로 이전한 회사에 이전 고용주의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 직장의 연말정산기간 중 전 직장을 이직할 때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명세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직자가 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절차
매년 1월 중순쯤, 홈택스간편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편서비스 시스템은 대부분의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반영하지만, 제출해야 할 공제 관련 추가 서류는 각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2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취합해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더 큰 금액의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교육비, 학원납부금, 월세비용 등은 간이서비스에서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불임부부 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받아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직장인,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매년 해야하는 의무인 연말정산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13개월 만에 세금혜택과 공제방법을 활용해 연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까봐 두렵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면세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Tax accountant Hyeongjun Kim’s work philosop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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